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 안내 | |
1. 신청기간 : 2019. 3. 4(월) ~ 4. 9(화) 18시까지(도착분에 한해 유효)
2. 신청자격 : 붙임 참조 3. 지원금액 : 1인당 100만원(1회지급) 4. 문의처 : 청주센터(043-232-5711) 5. 접수방법 :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(센터) 방문 또는 우편(등기) * 인터넷 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1122.cwma.or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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