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| |
1. 관련근거 : 병역법 제80조(병무행정에 대한 협조)
2.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(2006년생)에 대하여 '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'을 안내하오니,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'본인선택'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가. 본인선택 접수 : '24. 12. 27.(금) 10:00부터 나. 본인선택 방법 : 병무청 홈페이지, 병무청 앱의 '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' / 지방병무청 방문신청도 가능 다. 참고사항 :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,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야 원하는 일자에 수검 가능 붙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 게시 문안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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