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학위취득 유예 신청 접수 | |
1. 신청일자 : 2020.01.06.(수) ~ 01.11.(월), 12:00 까지
2. 신청방법 : 「학위취득 유예 신청서」 작성하시어 학부(과)사무실 제출 3. 학위취득 유예란? -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을 미루기를 희망할 경우 신청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4. 유예기간 : 1회 신청 시 한 학기 단위로 유예되며, 총 4회 신청 가능 5. 수강신청 - 희망 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나, 재수강의 경우 F등급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(C등급 또는 D등급 받은 교과목은 수강신청 불가) - 수강신청 한 경우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「학사에 관한 내규」 제6조제4항을 따름 6. 유의사항 - 학위취득 유예는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한 신청 요망 - 유예 기간 재학생 신분이므로 졸업증명서 발급되지 않음 (졸업예정증명서만 발급 가능)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안내서 참고 및 학부(과) 문의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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