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| |
ㅇ 충청대학교 예비군대대장 입니다.
ㅇ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`25년 3월 22부 경남 산청군 `25년 3월 23부 울산 울주군, 경북 의성군, 경남 하동군 `25년 3월 27부 경북 안동시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. ㅇ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. ㅇ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'피해사실 확인서'를 발급 받아 예비군대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ㅇ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고,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,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,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체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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