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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(통보)
작성자 : 박기용 작성일 : 조회 : 1,484
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지침(국방부)을 전파합니다.

1. 면제되는 예비군훈련 : 2025년 전 유형의 예비군훈련(학생예비군은 기본훈련)
* 2025년으로 이월된 예비군훈련까지 포함하여 면제

2. 면제 대상 유가족 범위 : 사고자의 직계 존속, 비속, 형제/자매, 배우자
* 위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항으로 예비군훈련 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,
수임군부대에서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조치

3. 행정절차 : 행정처리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예비군대대로 제출(피해사실 확인후 조치)
* 증빙서류 :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피해사실 확인서, 가족관계 증명서

4.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(043-230-2530, 010-5073-6907)로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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