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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계획
작성자 : 박세진 작성일 : 조회 : 25,511

정부의 「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」 기조에 따라 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

학사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수업운영방안 : 캠퍼스 내 밀집도 완화 및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중점적으로 고려 단계별 수업 운영 방안 설정

● 교과 특성 및 강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목별 수업 유형(대면·병행·비대면)운영

● 실험·실습·실기,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 확대실시 : 강의실 밀집도기준 준수

 

▶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과목 유형별 수업방식

◎실험/실습/실기(이론+실습 포함)

-1~4단계 : 대면수업 원칙
※ 강의실 밀집도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수업 병행 운영 가능(교무팀 사전계획 제출)
 
◎이론
①소규모(31명 이하)
-1단계~2단계 : 대면수업 원칙
※ 학생 간격 확보 및 강의실 밀집도 기준 충족 가능한 강의실 배정
-3단계 : 대면수업을 권장하나 비대면수업 가능
-4단계 : 비대면수업 전환
 
②중·대규모(31명 초과)
-1단계~3단계 :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가능
※ 대면수업의 경우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3단계에서는 수강생 50명 이상 한 강의실에서 집합수업 불가
-4단계 : 비대면수업 전환
 
 
▶ 단계별 강의실 밀집도 원칙
좌석있는 강의실
-1~2단계 :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만이 있는 경우 제외)
-3~4단계 : 좌석 두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)
 
좌석없는 강의실
-1단계 : 시설 면적 4㎡당 1명
-2~4단계 : 시설 면적 6㎡당 1명
 
음악계열
-1~4단계 : 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
 
 
▶ 시험 및 성적평가 등
-(중간·기말고사) 중간고사는 학과 자율로 실시, 기말고사는 대면시험 원칙
-(성적처리)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기준 완화, 각 교과목 학점 등급비율「A학점 40% 이내, B학점 이하 제한 없음」
-(백신공결제 도입) 학기 중 재학생에 대한 백신접종이 진행될 것을 고려하여 백신공결제 도입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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