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2학기 군복무자 학점 인정 신청 안내 | |
1. 대 상
- 재학생 중 군복무 기간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 인정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경우 2. 접수일자 : 2021.08.09.(월) ~ 2021.08.13.(금), 09:00 ~ 15:00 3. 접수방법 : 제출서류를 학부(과) 및 전공 사무실로 제출 4. 제출서류 -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(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) 5. 유의사항 ①정규 학기성적에 합산되지 않으며, 인정학기로 별도 표기 됨. ②성적증명서에 인정학기로 별도 표기되며, 총 취득학점, 평균평점, 백분율에 합산 됨. ※ 공고문 별첨 파일에서 성적 표기 예시 반드시 확인 ③인정받은 교과는 학기당 최소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음. ④인정받은 교과목은 절대 취소 불가하며, 인정교과와 동일한 교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음. →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학점 인정 승인될 경우 수강신청 취소 기간인 (08/19~08/23)에 취소해야 함 2021. 08. 05. 교 학 처 장 |
|
파일 | |
---|---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