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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」알림
작성자 : 유영호 작성일 : 조회 : 25,942
1.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‘21년부터「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2.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,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·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(임차료)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.

ㅇ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바, 전국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생회관 등에 동 사업 내용이 안내되어 많은 대학생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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